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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산세 환급 신청방법 - 지원 조건과 자격은?

by 대출 가보자 2024. 7. 26.

 

재산세 환급 신청방법.2024년 재산세 환급은 본인 소유가 아닌 재산이 과세된 경우, 주택용지 면세 대상 누락, 면적 오류, 초과 납부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포털, 전화(120), ARS(1599-3900),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분증과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환급 금액은 오류나 누락된 부분에 따라 다르며,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제한 기준도 있습니다.

 

재산세-환급
재산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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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산세 환급 조회하기

     

     

    재산세 환급 신청방법 확인하기

     

    재산세 환급: 신청 방법, 금액, 기준 (2024년 기준)

     

    1. 재산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

    재산세 환급을 받아확인하실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소유하지 않은 재산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빠진 경우도 해당됩니다.

     

    주택용지 넓이가 실제보다 크게 계산된 경우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이나 주택용지에 대한 비과세 지원사업을 받지 못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나 법령에 따라 환급받아확인하실 수 있는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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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산세 환급 신청 방법

    재산세 환급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나 지방세 포털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지방세 환급' 메뉴를, 지방세 포털사이트에서는 '환급/공제'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국세청 전화민원센터(120)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 혹은 구청에 전화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 거주지 관할 세무서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ARS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지방세환급안내 및 신청은 1599-390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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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산세 환급 신청 시 필요 서류

    재산세 환급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환급 신청서는 지방세 담당부서나 홈택스, 지방세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누락 혹은 오류, 면적 오류 등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주택용지 비과세대상 누락 혹은 면적 오류 등의 경우에는 주택용지 지정확인증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비과세 혜택 누락 등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사실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신청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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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산세 환급 금액

    환급받아확인하실 수 있는 금액은 신청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표준 누락 혹은 오류의 경우, 누락된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재산세를 환급받아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용지 비과세대상 누락의 경우, 누락된 면적에 대한 주택용지 비과세 지원사업을 환급받아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용지 면적 오류의 경우, 실제 면적과 과세 면적의 차이에 따른 재산세를 환급받아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주택용지 비과세 혜택 누락의 경우, 누락된 비과세 지원사업을 환급받아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초과납부의 경우에는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과 납부한 금액의 차이를 환급받아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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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산세 환급 신청 기간

    재산세 환급 신청은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환급받아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6. 그 외 유의 사항

    재산세 환급 신청 시 지방세 납부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 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는 첫번째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환급 자격 조건 확인하기

     

     

    재산세 환급 조건 및 자격 (2024년 기준)

     

    1. 기본 조건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나 배우자가 차지한 주택도 환급 대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도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 대상이 일어날 수 있고, 주택을 임대해 지인에게빌려주고 있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면환급 대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축물만 환급 대상이에요. 1~6가구 아파트, 다세대 주택, 메조넷 주택 등이 포함되고, 주택형 비상주택, 주택형 도시산업시설, 주택형 관광시설도 포함돼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용 건너방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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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 해야해요. 공시가격은 토지, 건물, 부속건축물의 비용을 합산해서 산정하고,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부분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가구 1주택을 중심으로 환급받아확인할 수 있어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주택 이상 갖고 있는 경우, 주택 1호당 1번만 환급받아확인할 수 있고, 상속받은 주택이 있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1호만 환급받아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환급 조건 조회하기

     

     

    당해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고, 직접 납부, 자동납부, 체납 납부 등 여러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조건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 해야해요. 소득 제한 기준은 지속적으로 고시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본인, 배우자, 18살 미만 자녀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주택을 직접 구입한 경우에만 환급받아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 증여, 부채 인수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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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시지가 변동률에 따라 추가적인 환급 지원사업을 받아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장애인 특별공제 지원사업을 더 받아 환급받아확인할 수 있어요.

     

    3. 환급 절차

    지속적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 사이트(https://www.wetax.go.kr/)나 지방세 포털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서류 신청은 관할 지자체(구, 시, 군)에 방문을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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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마치며,

    재산세 환급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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