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 보험 나이 적용 기준. 2024년 7월 22일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은 만 65세까지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의 50%에서 70%까지 차등 지급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직업안정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2019년 1월 14일 이전에 60세 이상으로 퇴직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9,900원입니다. 분명한 사항은 고용안정지원센터(1577-0013)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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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나이 기준 조회하기
일용직 고용보험, 연령 제한 철폐! 65세까지 혜택 누려요
2024년 7월 22일, 부산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고용보험이 이제 연령 제한 없이 65세까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65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65세 이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야 65세 이후에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령액은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30세 미만은 최저임금의 50%, 30세 이상은 최저임금의 60%, 55세 이상은 최저임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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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주가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직업안정센터를 방문을 진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근로자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실업급여 신청서,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변경 사항으로는 2019년 1월 14일 이전에 60세 이상이 되어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65세 이후에도 일용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퇴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900원입니다.
더 호기심 많은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쪽 고용안정지원센터(1577-0013) 또는 건설일용종사자고용안정센터(1357)로 문의해 주세요. 지금 바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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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마치며,
일용직 고용보험 나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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