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한은 주택분과 건축물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편의점 등에서 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절세 팁으로는 주택 1채 소유 시 주택가액의 12%, 주택대출 원리금의 20% 공제,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소득 공제, 장애인 소득 및 재물 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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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 언제까지?절세방법은?
2024년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 및 절세 팁
1. 납부기간
2024년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분(1/2)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당일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분 역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분의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 납부방법
재산세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금 납부는 금융기관, 편의점,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납부는 금융기관 ATM을 이용하면 되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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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 시 참고사항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생각해야할 합니다. 납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각 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꼭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절세 팁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 아니면 배우자가 주택 1채를 가지고거주하는 경우 주택가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 구입, 증축, 개량을 위한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소득은 2,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의 소득과 재산에는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보육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고,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치료비는 일정 금액 이상 지출계획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 하는 정보들
끝으로 마치며,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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