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 보험 나이 환급액 확인하기.2024년 7월부터 일용직 근로자는 만 65세까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업주는 근로내용을 신고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근로자증명서, 퇴직증명서 등이 있으며, 실업급여는 직업안정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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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나이
일용직 고용보험, 나이 제한 철폐! 65세까지 혜택 누려요
2024년 7월 22일, 부산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고용보험이 이제 나이 제한 없이 65세까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65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65세 이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65세 이후에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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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업급여 수령액은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30세 미만은 최저임금의 50%, 30세 이상은 최저임금의 60%, 55세 이상은 최저임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주가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안정 보험에가입됩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직업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근로자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실업급여 신청서,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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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으로는 2019년 1월 14일 이전에 60세 이상이 되어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아볼 수 없으며, 65세 이후에도 일용직으로 근무 중인 경우 퇴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900원입니다.
더 궁금한점이 생기다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쪽 고용안정지원센터(1577-0013) 혹은 건설일용근무자 고용안정센터(1357)로 문의해 주세요. 지금 바로 고용안정 보험에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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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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