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적을 때 신청 가능하며, 대상 금액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액의 절반을 받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70%를 받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면 90%를 받습니다. 조기 환급은 일반 환급과 유사하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세무서나 세무사에 문의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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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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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업자 부가세 환급 신청하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적을 때 발생하는데요,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일반 환급
신청 시기
상반기에는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7월 25일까지 신청하셔야 해요.
하반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월 25일까지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 방법
홈택스를 통한 신청이 가장 자주보이는 방법이에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국세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메뉴에서 '환급금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쓰고 제출하세요.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사 대리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매입, 매출), 통장사본(환급금 지급 계좌), 그리고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가 요구됩니다.
부가세 환급금 간편 신청하기
2. 조기 환급
대상
영세율 활용 이용 사업자, 사업 설비 신설, 취득, 확장, 증축 사업자,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방안 이행 중인 사업자에 해당해요.
신청 시기
조건 충족 후 익월 25일까지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홈택스, 세무서 방문, 세무사 대리를 통해 일반 환급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일반 환급 서류에 조기 환급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해요.
참고 사항
환급 신청 시 신고 기간 내 모든 거래를 바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시간이 소요일어날 수 있으시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환급은 신청 조건이 일반 환급에 비해 까다로우니 유의하셔야 해요.
신청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사업자 부가세 환급 조건 금액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은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아보실 수 없어요. 대상 금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환급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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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50만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100만원을 제외한 50만원 중 절반인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환급 금액의 70%가 환급됩니다.
1,000만원 이상의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환급 금액의 90%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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