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환급금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금액까지 정리확인. 국고 환급금은 소득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인터넷으로 홈택스나 지방세 포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나 지방세관청 방문, 정부24 콜센터(110)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세 환급은 과납 발생일로부터 5년, 지방세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계좌번호 등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후 2~3개월 내 환급됩니다.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와 지방세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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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고 환급금 신청하기
국고 환급금 신청방법
국고 환급금은 크게 소득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요.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납부한 소득세 중 과납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 과납액, 교육세 과납액, 특별교육세 과납액, 지방소득세 과납액, 종합부동산세 과납액, 자동차세 과납액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 환급금 신청은 인터넷, 창구, 전화 세 가지 방안으로 할 수 있어요. 먼저,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홈택스나 지방세 포털을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환급/공제' > '환급' 메뉴를 이용하면 되는데, 홈택스의 강점은 편리하고 민첩하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나쁜 점이 있어요. 지방세 포털은 지방세 포털에 로그인 후 '환급/공제' > '환급'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방세 포털의 강점은 홈택스보다 짧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나쁜 점이 있습니다.
창구에서 신청하려면 가까운 국세청 아니면 지방세관청을 방문을 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창구 신청의 강점은 직접 상담하며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고 환급금 신청하기
하지만 방문 시간 및 장소에 제약이 있다는 나쁜 점이 있어요.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국고 환급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은행 방문할 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정부24 콜센터(110) 아니면 지방세관청 콜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의 강점은 짧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신청 처리에 시간이 다소 소요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나쁜 점이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은 과납액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 환급금은 과납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급금을 받을 금융기관 계좌번호,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필요 시), 그 외 증빙 서류(필요에 따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2~3개월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환급금 신청 마감일을 놓치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나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환급금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국세청 홈택스(홈택스), 지방세 포털(지방세 포털), 정부24(정부24)가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아니면 지방세 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환급금을 짧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고 환급금 자격 조건 조회하기
국고 환급금: 누구에게 어떤 돈이 돌아오는지 세밀히 알아보기
국고 환급금은 소득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종류와 자격 조건,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환급금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1. 소득세 환급금
소득세 환급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공제, 저소득 근무자 공제, 특별근로소득공제를 포함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연말정산에서 신청하지 않은 각종 소득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신청하지 않은 각종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애인세액공제, 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합니다. 원천징수액에는 연말정산에서 신청하지 않은 원천징수액의 과오납입금, 근로 소득 원천징수액, 사업소득 원천징수액이 포함됩니다.
환급금 종류 확인하기
이런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자격 조건도 다양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는 세금혜택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액은 원천징수 대상자가 과오납입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범위는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해마다 1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원천징수액은 과오납입한 금액 전액입니다.
2.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세 과납금을 포함하고, 교육세는 자녀의 교육세 과납금을, 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과납금을, 지방주민세는 지방주민세 과납금을 포함합니다.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소유자 또는 명의인이, 교육세는 교육세 대상 자녀의 학부모가, 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자가, 지방주민세는 지방 주민이 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들 지방세 환급금은 모두 과납금 전액이 환급됩니다.
3. 등등 유의사항
환급금 지급 신청은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지방세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환급금 종류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하며, 환급금 지급 소요 기한은 약 1~2개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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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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